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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22일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 오염도 공개조사…위반 확인 시 ‘강력 대처’ |
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민원 현장〔산외면 상두리 796번지(만병마을 인근)〕에서 민원인과 해당 마을주민, 토지 소유자, 언론인, 경찰, 시청 관련 부서 직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조사에 나선다.
시는 시료 채취에서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까지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함은 물론 시료를 민원인이 지정하는 5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민원인 등의 입회자들에게 조사 계획과 일정 등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공개조사가 진행되는 민원은 2020년 8월경 발생했다. 시는 민원 접수 후 민원인이 입회한 가운데 해당 물질 등에 대한 성분과 부숙도, 하천수 수질을 검사했다.
이후 검사 결과와 현장 확인 사실을 기초로 민원 발생 행위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건으로 정읍경찰서에 고발했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는 “하지만 이후 2021년 12월경 다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조사를 진행한다”면서 “조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