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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란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속배관 사업은 총 50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부담 5만원이 발생한다.
참고로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부터는 고무호스를 사용할 수 없고,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은 가스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단, 이 사업은 대상 가구가 제한적이다.
먼저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여야 하고,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 소외계층으로 제한된다. 시는 총 600가구에 대해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선착순 신청인 만큼 제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월 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가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각별한 관심과 홍보를 바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