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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소규모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사업 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300㎡미만의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출입구 경사로, 자동출입문, 화장실 또는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3월 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군은 신청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약 15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편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이동권 제약을 없애고 불편 사항을 개선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