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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
고향사랑기부제는 관내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16.5%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액의 30%이내에서 고창군 기준 수박·멜론·인삼 등 농축산물 12개와 복분자주· 풍천장어 등 가공식품 11개 등 31가지 지역특산물을 선택하여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고창군과 장수군의 고향사랑기부 협력을 통해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3월말부터 시작되는 벚꽃축제, 청보리밭축제 등 사계절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군을 방문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