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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으로 구성해 지자체의 소유로 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해 세심한 자문을 하는 심의기구이다.
특히 투명한 심사를 위해 선정된 민간위원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재세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진행된 공유재산심의회는‘오동정마을 만들기 사업’등 9건이 상정되어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신중을 기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이 관리되어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 공유재산 행정의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