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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능력 강화..
사회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능력 강화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2/24 10:57
담당공무원 업무연찬 추진… 변경사업․사례자 교육

↑↑ 완주군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완주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업무능력 강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연찬을 연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연찬회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28일 열리며, 군 통합조사팀과 읍,면 업무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찬회에서는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변경내용 및 다양한 복지대상자 사례를 가지고 업무연찬교육이 진행된다.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5.47% 상향(4인기준 512만1964원)과 주거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됐다.

또한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도 군 지역은 기존 3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로 근로무능력자 구성가구 및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재산가액 기본조건이 군 지역은 9100만원이내, 추가조건인 금융재산은 3400만원 이내,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의 선정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 인상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선정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업무연찬으로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복지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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