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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인권 보장 업무 강화에 나서 |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인권문제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상담 실시, 군민 및 공무원을 비롯한 기관 및 단체의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파견 등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진안군과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진안군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등 군민 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양균 사단법인 인권누리 대표이사는“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안군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사)인권누리가 보유한 다양한 인권강사단을 파견하여 인권상담과 인권교육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인권증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 진안군 모든 공직자가 인권 존중을 직무 수행의 기준으로 삼는 계기가 되고, 군민 모두가 인권 향유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로 행복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