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수군, 2023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이날 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증감된 산서동화1·2지구, 학선지구, 노단1·2지구, 등 총 5개 지구 535필지의 조정금을 심의했다.
군은 심의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의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해야 하며,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산서동화1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조정금이 신속하게 지급·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