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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에 따르면 2월 기준 지역 내 지하수 사용가구는 570여 가구이며,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은 2억 4천여만원이다. 이 중 3회 이상 3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들의 체납액은 2억 2,367만원으로 체납액의 93%에 달하여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화독려와 독촉장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 독려 및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활동은 하수행정의 원활한 재정 운영과 성실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액 체납자는 체납으로 압류가 되지 않도록 요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