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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지방세 감면 신호등 알리미 서비스 운영 |
시는 3일 지방세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받거나 감면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지방세 감면 신호등 알리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신호등 알리미는 감면대상자 및 감면 받은 납세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감면요건 및 추징사유 등을 안내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가산세 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미사용 신고납부 대상자는 ‘빨간신호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해 감면신고 한 납세자는 ‘파란신호등’, 감면대상 임에도 일반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녹색신호등’으로 분류하고, 감면 적용 요건 유지 여부, 타 용도 사용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후 추징으로 인한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바,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감면 물건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