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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월세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
사회

완주군, 청년월세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3/06 11:09
만 19~34세 청년 대상… 8월 21일까지 접수

↑↑ 완주군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완주군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에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접수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사전에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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