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원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지원내용은 ▲주방, 홀,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등으로 총 시설개선비의 70%, 업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30% 포함)을 지원하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다.
제외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최근 5년 이내 시설개선지원을 받은 업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제출양식을 3월 23일까지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담당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기여 및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