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익산시청 |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총1만3,752건 6억4,562만원이다.
후납제 성격으로 1기분 부과기간은 지난해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이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 등이 변경된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