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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총 443필지의 공유재산으로 부과금액은 총4,590만원(시유재산 426필지 4,527만원, 도유재산 17필지 63만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사용 용도별 일정 요율(경작용 1%, 주거용 2%, 기타 5%)을 적용해 연 1회 부과하며, 올해 대부료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다.
납부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