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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
군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업종별 준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매월 10일 하루만큼은 ‘1회용품 없는 날’ 실천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갈 수 있도록 시장상인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상시 안내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들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환경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줄이기 홍보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관내 업소 및 공공기관 등은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