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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순창군수, “투표소 사고 관련 장례비 등 행정적 지원 최선 노력 지시” |
최 군수는 이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4명에 대한 장례비를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면 오늘내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군수는 “사고와 관련한 중상자와 경상자의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나 보험사의 치료비 심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실비에 대하여 선제적 지급을 검토하겠다”말했다.
더불어 최 군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장례위 구성을 농협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설치하기로 합의됐다”면서“순창군과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합동분양소 설치는 피해 유족들과 먼저 상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모든 사항들을 유족들과 협의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