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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
주민신고제의 신고구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5개 지점(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및 기타(인도) 지점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김제시 공고 제2022-261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주민신고제의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요건은 신고구역에 해당하는 위치에 정차한 위반차량을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각각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 ~ 3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에 김제시 박진희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운전자들 모두 안전운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