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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
군민안전보험은 올해로 5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군은 올해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등 11개 보장 내역 외에 추가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곤충, 뱀 등)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지원하는 4개 항목을 추가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구방법은 사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건의 사례에 총 1억 3,500만원이 지급됐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장수군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장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