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엔사람

진안군,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사회

진안군,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3/13 11:17
납부 기간 13일부터 31일까지, 2,444대 대상 6천7백여만원 부과

↑↑ 진안군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진안군이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 2,444대에 대해 총 6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해마다 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저공해차량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올해 1기분 부과·산정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차량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전용가상계좌, 현금인출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