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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각종 범죄장소로의 악용 등 여러 문제점이 넘쳐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늘어나는 도시 빈집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도시 빈집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철거명령이나 직권철거를 할 수 있고, 빈집 밀집구역을 지정하여 밀접구역 내 빈집을 지자체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며, 시는 하루속히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영 의원은 “실례로 빈집이 즐비한 인화동 피난촌의 경우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몇 년째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도심에 방치된 폐·공가로 인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