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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익명·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당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