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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장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시·도 지역 현장에서 ‘주민안심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바라보는 자치경찰제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의 개선·전환 방향 논의를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위원장 등의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기조강연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첫 번째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논란·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형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법 제정,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강화,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마련, ▲주민 참여를 고취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두 번째로,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에 대해 효율적인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순서에서는 발제를 맡은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가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가치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 토론자는 자치경찰제의 정책적·입법적 개선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핵심축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송하진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의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의견을 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