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라북도청 |
공개대상자는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시·군 의원193명이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됐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군 의원 등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200명의 공개 내역은 전북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 4천 48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5,155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0명 중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경우가 73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미만이 31명(15.5%),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3명(6.5%)이다.
재산 증가자는 152명(76%), 재산 감소자는 48명(24%)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5.2%p 증가, 감소자는 5.2%p 감소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다.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됐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모든 공개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재산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