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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
올해 8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대의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및 굴삭기가 해당되며,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건설기계 소유주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김제시 환경과에서 대면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신청자 미달 시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김제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