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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오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지는 0.1ha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0.5ha 이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로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ha당 100~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까지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시내 동은 농산유통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준수사항별 지급대상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대상 농가는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4개 사항에 대해 올해부터 위반 시 5~10% 감액되니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해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 갱신과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직불금은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을 통해 9월 30일 대상자를 확정해,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