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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자산 지원을 위한 통장은 기존 5개에서 3개의 통장으로 개편되며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가 해당된다.
우선 희망저축계좌Ⅰ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모집기한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모집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모집’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기존에 차상위계층 청년이거나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마찬가지로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