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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야외운동기구 현황 파악․집중 점검 나서 |
최근 대구에서 야외 운동기구인 ‘거꾸로 매달리기(거꾸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에 행정기관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정읍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는 683개소에 8종(양팔줄당기기, 허리돌리기, 상체근육풀기, 물결타기, 하늘걷기, 등 지압기, 오금펴기, 윗몸일의키기, 거꾸로 매달리기) 1,932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 이중 거꾸리는 29개이다.
시는 현황 파악과 함께 이용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이용 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거꾸리 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후 미끄럼 방지 시설과 함께 바닥에 매트 등의 충격 완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운동기구마다 주의 안내문도 부착하고 있다. 거꾸리 부착은 이미 마쳤고, 앞으로 전 운동기구에 부착할 방침이다.
거꾸리 이용 주의 안내문은 ▲등받이판 앞에서 서서 보호대에 두 발을 고정할 것 ▲원형 가드레일(손잡이)을 꼭 잡을 것 ▲사용법 숙지 후 이용할 것 ▲노약자나 환자,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학수 시장은 지난 15일 간부회의를 통해 “각종 야외운동기구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