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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산검사위원은 결산서 확인,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결산검사는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금번 결산검사실시를 위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등 통합결산서(안)의 작성을 사전에 완료했다.
시는 김용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세무사와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들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 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22종) 등을 검사한다.
특히 예산이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히 검토하여 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총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꼼꼼한 검사를 바탕으로 결산 검사 의견서가 작성되며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결산은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세입․세출예산, 징수, 수납,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입․비용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