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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 영업장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가 강화되고,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시 처벌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판매·수입·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또한 무허가 영업 중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내 지도·점검 대상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총 199개소로, 시는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해 영업장 폐쇄 등 강제 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영업장 폐쇄 조항이 신설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영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