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창군청 |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임업공익직불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를 위해 지역 임업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 지원된다.
임산물 생산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운영된다. 지급대상 면적 기준은 육림업 3~30㏊,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0.1~0.5㏊, 임산물생산업 면적 0.5~30㏊까지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는 오는 6월 예정으로 5월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2023년부터 임업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9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임야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남원) 및 국유림관리소(정읍)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창군 산림조합을 통해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임업공익직불 제도는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다”며 “기한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