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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홍보‧점검 나서’ |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종합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올해 11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역시 금지돼 종이봉투, 생분해성수지제품 등만 제공 가능하다.
시는 시 홈페이지, SNS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을 안내하고 지역 유관기관 등에 홍보자료를 별도 발송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 실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며 시민들께서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시에서도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