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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
이번 평가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1차 자체평가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례 중 행정 절차 간소화 부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토지분할 위임신청 시 소유권이전, 매매, 건축 등의 사유로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때, 각 관련기관과 부서에서 요구하는 위임장 제출 횟수가 단계별로 총 3번으로 개별 3장의 위임장을 작성·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통합위임장 1장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정읍시는 관련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 허가부서인 도시과와 토지이동정리 부서인 민원지적과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민원인은 한 번의 방문과 1장의 통합위임장 작성으로 토지이동(분할)정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읍시가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애로 해소와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정읍시는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