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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21년에는 도 공무원 1,862명, 청원경찰 및 공무직 등 505명이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수료했다. 올해는 11월말 100% 이수를 목표로 교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청원 모두가 장애인 권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