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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 기준 32.7%로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과태료를 안내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매월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휴대폰으로도 과태료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편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의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체납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분할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