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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산불 가해자 엄벌..3년간 22명 과태료 처분 |
고창군은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 22명을 검거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과태료와 별도로 수천만원의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실제로 올해 고수면 초내리 산불로 0.01㏊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과태료와 묘지 및 소나무 등의 피해 배상이 청구됐다.
또 산지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년도 농민수당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위험이 큰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