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엔사람

남원시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일제정비 실시..
사회

남원시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일제정비 실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4/11 11:17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 남원시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일제정비 실시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남원시는 4월 11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일제정비에 나선다.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전기와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위반되어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지만, 밤에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업소들의 홍보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쳐왔으나 효과가 일시적이고, 강풍에 날리는 위험이나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방해로 사고위험에 대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도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과장은 “남원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