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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6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으며,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 동영상 송출을 병행,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번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신고·제출 5개, 제한·금지 5개),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황철호 권한대행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부터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19일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