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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는`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하거나 토석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예치 및 부과한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와 동일하다. 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은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일시사용, 토석채취·광물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1천 원에서 589,014천 원까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림재해 예방과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도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산지개발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며,“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