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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법정민원 신속처리 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지급 |
시는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한 경우 단축한 기간을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업무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 분기별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며, 이번 1번기 우수공무원은 여성가족과 현지원, 건설과 이상진, 민원지적과 이상아, 건축과 김대진·박지원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는 행정의 신뢰도와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