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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
사회

순창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4/12 11:42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은 납부기한만 8월 1일까지 직권연장

↑↑ 순창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순창군이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소재에 2021년 12월 31일 기준 소재한 결산 법인으로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은 8월 1일까지 납부기한만 3개월간 연장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2일까지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신고가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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