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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의원 |
김이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라북도 자치법규(조례, 규칙)와 주요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는 정기 인권실태조사(2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인권위원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역할을 인권정책팀장과 관련 업무 주무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인권센터장의 응모 자격요건 추가와 자격요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인권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인권센터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이재 의원은“전라북도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인권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써 한걸음 더 앞서갔으면 하는 바램이며, 아울러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충원이 확정된 인권조사관도 조속히 채용해 도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