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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반사필름, 차광막 등으로 군은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돼 농촌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는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10시~1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로 영농폐기물을 내놓으면 된다.
또한 장수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폐농약병 등에 대해서는 마을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구축해 재활용 처리할 예정이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깨끗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