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읍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공용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 충전해 사용하는 모델)가 아닌 차량이 지역 내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10만원)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일정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 충전구역(시설, 문자, 구획선)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안내, 공동주택 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4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계도 기간이 끝난 5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