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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심민 군수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대상은 450여 농가이며(관내 385명, 관외 45명, 신규 20여명), 지급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ha~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ha당 100~205만원의 단가로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창래 강진면장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에 누락 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 및 접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