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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코로나19 236명 확진 |
4월 14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검사(PCR) 763건을 진행하였다.
질병청에서 배부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시에는 하루에 최소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맞통풍을 고려하여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재실시간이 길고,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카페, 콜센터 등에서는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하여,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한다.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읍압형성 시 화장실 배관, 환기구로 유해물질 유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팬을 설치해야 하고, 레인지후드 가동 시 자연환기를 병행한다. 또한,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배기팬은 상시 가동시켜야 한다.
보건관계자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