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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열람 대상 필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열람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로,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견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