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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시, 2023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9/04 10:55

↑↑ 김제시, 2023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김제시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분에 대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총 1,783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또한, 김제시는 지가 형성 요인 등 지가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의견제출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접수창구(시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하여 신청하면 지역별로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하여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며, 제시된 의견 수렴을 통한 토지소유자가 공감하는 부동산가격공시 업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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