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실군청 전경 |
지원 대상은 임실에 주소를 둔 기준중의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이며,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2회 확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다.
또한 만 45세 이상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에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축하용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군민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