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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최종보고 |
이날 보고회는 천세창 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도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사업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보고와 질의응답, 의견수렴이 이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변화된 투자환경을 반영하고 성장 유망 기업들의 도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필요한 전북도만의 지원제도 마련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추진됐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전북대 산학협력단 김진석 박사는 기업 면담 조사를 통해 전북도의 투자유치 여건을 분석하고 타 시도의 투자지원제도를 비교하여 도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장․단점 및 투자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선지급 도입안(준공 후→착공 후) ▲ 산정방식 개선안(고용 비율 조정 및 질지수 반영) ▲ 지역주력산업 지정 방식 개선안(규칙 별표 → 심의회 심의 후 고시) ▲ 지역건설업체 참여기업 지원안(보조금의 5% 이내) 등 다양한 연구안이 담겼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 결과와 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도입할 개선안 결정 후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연계한 기업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의 투자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