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빛 방사능 훈련 |
이번 연합훈련은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서 진도 6.0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빛원자력발전소(3호기)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기관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사능 연합훈련은`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제37조(방사능방재훈련)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원안위 주관으로 실시되며 기관별 주요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을 총괄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해 방사능재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에 대한 의사결정 훈련과 현장 총괄지휘를 위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의사결정과 현장 사고수습을 지휘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고창·부안군과 함께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주민·학생 등 600여명이 참여한 주민보호조치(주민소개, 옥내대피, 구호소 운영,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 등)를 이행하는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간 상호 협력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사고시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훈련을 강화해 방사능 재난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